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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모집] 2022년 제1회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비영리단체 공모 사업

2022. 04. 05  |  V세상 관리자 조회수 : 537

1. 공모내용 : 서울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단체의 활동

-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·민간단체의 활동

(기부, 나눔,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내용/ 장애인, 다문화가정 등 소수자,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, 권익보호 내용 등)

 

2. 응모자격 :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단체

-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(장애인기업, 여성기업, 협동조합, 사회적기업, 공유기업 등)

- 사회 전체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·단체(*서울시에 주소를 두고있어야 하며, 공모 개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선정된 단체 및 기업은 제외)

 

3. 응모기간 : 2022년 4월 5일(화) ~ 5월 6일(금)

 

4. 지원내용 : 디자인 기획, 홍보물 인쇄·부착 또는 영상물 제작·표출(지원 단체의 기존 디자인 활용 가능)

 

5. 접수방법 : 전자우편(이메일) 접수

(1) 서울시 홈페이지(http://www.seoul.go.kr)에서 응모양식 내려받아 작성 및 제출

- 서울소식 → 공고 → 고시․공고 → “2022년 제1회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 공모” 검색

(2) 제출방법 : 이메일 제출(rien@seoul.go.kr)

*이메일 제출이 불가한 경우, 제출기한 내 별도 유선 문의(☎02-2133-6441) 

 

5. 제출서류

① 응모지원서 및 신청서

② 단체 및 기업의 유형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(사본) 제출

 

6. 신청서 작성방법: A4 용지 3매 이내 (한글 HWP, 글씨 12 point)로 작성

① 공익증진에 기여한 단체의 활동이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의 활동 등

②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공모에 응모하게 된 사유

③ 광고 방법 및 내용에 대한 희망 등

 

7. 홍보지원 대상단체 선정

- 선정방법 :「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」제4조 제2항에 따른 ‘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’ 심의를 통해 대상단체 선정

- 선정대상 : 25개 내외

※ 선정대상은 접수현황과 심의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- 심의기준

① 홍보 내용의 공익성

② 홍보지원의 필요성 및 정보 제공성

③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내용

④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가능성

⑤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

 

8. 선정시 우대 : 청년창업 초기기업(청년스타트업)

① 응모자격을 갖춘 기업 중 2022. 12월말 기준, 대표자 연령 만19세 이상~만39세 이하이고, 공고개시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1년 이상~3년 이내인 기업

② 대상단체 선정을 위한 사전심사 시, 가점 부여 및 동점자 발생 시 우대

 

9. 홍보지원 대상단체 발표

- 시 기 : 2022. 5월 말(예정)

- 방 법 : 서울시 홈페이지(www.seoul.go.kr)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

 

10. 지원매체

- 인쇄물 : 전동차 내부모서리, 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 등

- 영상물 : 서울시(본청사) 시민게시판, 지하철역 미디어보드, 시립시설 영상매체 등

 

11. 광고물 제작 및 부착

- 매체배정 : 선정대상 단체의 희망 및 매체성격에 따른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배정

- 광고물 제작 및 서울시 심의 : ’22. 6월 ~ ’22. 8월

- 광고물 부착 또는 영상표출 : ’22. 9월 ~ ’23. 1월 중(약 5개월)

- 단, 영상표출은 단체당 1개월 표출

 

**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**

댓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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